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고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삭제 <2016.2.3>.
국고 보조건강기능식품경비연구ㆍ개발민간단체안전성높이기국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삭제 <2016.2.3>
3.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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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삭제 <2016.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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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