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고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삭제<2016.2.3>
3.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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