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1.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5.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2.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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