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벌칙거부ㆍ방해ㆍ기피한영업자하지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1.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5.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2.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