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준 및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기준 및 규격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규격건강기능식품기준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어린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2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1.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