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1.건강기능식품제조업
2.삭제 <2015.2.3>
3.건강기능식품판매업
4.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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