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영업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시설기준갖추어야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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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1.건강기능식품제조업
2.삭제 <2015.2.3>
3.건강기능식품판매업
4.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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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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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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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