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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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다른 제조업자의 제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는 재활용의무 대상인 최종단계 제품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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