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
2.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등의 무상 수거
3.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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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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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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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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