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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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1.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
3.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4.삭제<2018.3.13>
5.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6.삭제<2016.2.3>
7.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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