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등변경신고검사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영업허가ㆍ변경허품목제조신고지위승계신고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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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1.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2.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삭제 <2015.2.3>
4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6.삭제 <2018.3.13>
7.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삭제 <2016.2.3>
9.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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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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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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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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