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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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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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1.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2.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삭제<2015.2.3>

4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5.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6.삭제<2018.3.13>
7.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8.삭제<2016.2.3>
9.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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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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