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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1.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3.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1.식품ㆍ의약품ㆍ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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