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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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23.12.15>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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