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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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15조 · 설립허가 취소제16조 · 해산신고제17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제18조 · 청산종결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다른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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