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정관
2.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업무일지
7.선거관리위원회및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 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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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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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