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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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1.사업계획서 1부
2.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③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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