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재산취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제12조(재산취득 보고)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취득사유서 1부
2.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3.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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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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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