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 (설립허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1.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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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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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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