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임원선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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