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임원선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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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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