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2023.12.15>
1.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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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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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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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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