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설립 관련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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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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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