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제11조(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5>

1.이유서 1부
2.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총회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ㆍ용도ㆍ예정금액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차입의 목적ㆍ용도ㆍ금액ㆍ이율ㆍ방법ㆍ상환방법 및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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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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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