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1.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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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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