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국내 이전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6.6.30>
③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6.6.30>
④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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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공무원이 청사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1차 이전) 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한(2차 이전) 경우, 1차 이전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 이전에 대한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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