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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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제26조 ·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제27조 ·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제28조 · 여비의 조정제29조 · 여비 지급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의2 ·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제31조 · 가산징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