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2024.7.2>
②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 이 경우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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