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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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종류제3조 · 여비의 지급 구분제4조 · 여비의 계산제5조 · 여행일수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6조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여비의 구분 계산제8조 ·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제8조의2 ·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제9조 · 운임의 구분제10조 · 철도운임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