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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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해당자 |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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