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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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②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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