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원활한 통계조사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여비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