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②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③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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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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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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