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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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②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③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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