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9조 (운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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