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③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④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⑤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기부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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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구분 |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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