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9조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및 결산회계연도공제회행정안전부장관예산개월총회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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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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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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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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