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1조 (임원의 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 1명. 이사 4명.
임원의 정수이사장임원정수이사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이사장 1명
2.이사 4명
3.감사 2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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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 1명. 이사 4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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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