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한국지방재정공제회유사명칭사용하지공제회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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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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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인격과 등기제3조 · 사무소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제5조 · 정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원의 자격제7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제8조 · 조직제9조 · 총회제10조 · 운영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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