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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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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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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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