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과 등기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인격과설립등기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