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회원공제회총회행정안전부장관운영위원회와포함되어야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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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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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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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