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익금의 처리순이익금이사용하지이익금공제회결산상적립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손실금의 보전(補塡)
2.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