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의무회원정관의결사항권리와공제회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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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회비 납부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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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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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