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회원의 자격지방자치법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조합과지방자치단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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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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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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