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회원공제사업지방재정지원사업공제회지역개발사업위탁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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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1.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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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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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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