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이사장정관총회제정ㆍ개정기본계획안사업집행제1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이사
2.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의 기본계획안
3.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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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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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