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 2018-10-16 · 시행일 2019-04-17 · 소관 - · 총 26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법률 · 공포 2018-10-16 · 시행 2019-04-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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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1조 임원의 정수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13조 임원의 직무제14조 직원의 임면제15조 대표권의 제한제16조 사업제17조 규정의 제정 등제18조 재정제19조 예산 및 결산제2조 법인격과 등기제20조 준비금의 적립제21조 이익금의 처리제21의2조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민법」의 준용제24조 과태료제3조 사무소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제5조 정관제5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6조 회원의 자격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제8조 조직제9조 총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