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정관필요하다고이사장이임시총회공제회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4.예산의 심의
5.결산의 승인
6.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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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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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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