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정관필요하다고이사장이임시총회공제회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4.예산의 심의
5.결산의 승인
6.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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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7 시행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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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