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문과목
- 제4조 · 수련
- 제5조 · 수련기간
- 제6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 제7조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 제9조 · 수련과정
- 제10조 · 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 제11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 제12조 ·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 제13조 ·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 제14조 · 겸직 금지
- 제1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 제16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 제19조 · 자격증의 발급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18의2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