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문과목
  4. 제4조 · 수련
  5. 제5조 · 수련기간
  6. 제6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7. 제7조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8.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9. 제9조 · 수련과정
  10. 제10조 · 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11. 제11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12. 제12조 ·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13. 제13조 ·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14. 제14조 · 겸직 금지
  15. 제1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16. 제16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17. 제17조 · 청문
  18. 제18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9. 제19조 · 자격증의 발급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18의2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