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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