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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