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의 임직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뉴스통신사업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