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2.3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서비스 공급 내용, 구독료 및 요율, 구독료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