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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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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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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