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정보이용료 산출방법정보추정뉴스통신사업자정보이용료산출방법정보량사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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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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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