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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