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16조 및 제25조제4호에 따른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의 추천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